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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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02 12:18
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
운영 안내
○ 신고기간: 2021. 3. 4.(목) ~ 2021. 6. 30.(수)
○ 신고대상: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
-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
-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-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-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
○ 신고방법: ①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 www.clean.go.kr
②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·우편
○ 신고상담: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